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주택, 기숙사를 제공하고 받는 유지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주택의 확보가 어려우며,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미혼사원에게는 기숙사를 신축하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무주택 기혼사원에게는 아파트를 수동 신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무주택 사원용 임대 아파트를 당 제조 공장과 인접 (개울(작은 하천) 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두고 서로 접하고 있음)해 있으며, 폐사의 무주택 종업원에게만 임대를 하고, 일반 시민 (종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임대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폐사는가. 본래의 사업은 ..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