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콩, 콩을 쪄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양곡 및 잡곡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부 콩류(서리태·약콩·적두·백태·흑태·강낭콩)를 스팀가열(약 15분~20 분 정도)로 익힌 후 건조하여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단품 판매 및 다른 곡류와 혼합하여 판매 예정임. - 상기 단순 가공한 찐 콩의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 2022. 10. 23. 혼합곡식과 찐 콩을 혼입해여 판매 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혼합곡에 찐콩 혼입 판매시 과세여부구분 ○ 찐콩 가공자에 대한 과세 여부 - 당사에서 낱콩 구입후 가공(가열건조)시 과세 처리 적용기준 : 가공 생산량에 대한 적용 여부 - 제3의 가공업자에서 찐콩 구입시 과세 처리 기준 : 찐콩 원료 납품량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을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회신]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외 2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