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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위탁 제조 판매 할 경우 사업자등록의 업태란 기재 방법

by 조항호목 2022. 11. 2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제조장이 없이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상품을 제조토록 하여 이를 당사명의로 판매(위탁제조상품 전부)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당사가 적용받을 업태는 도매가 적정한 것인지(첨언)

① 당사는 1985.04.01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현재 사업중에 있음

②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는 도료관련제품인 락카스프레이・이형제임

③ 당사가 구입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원재료의 종류는 별첨과 동일함(생략)

④ 당사는 구입 원재료를 제공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상품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외주가공비를 별첨계약서와 같이 지급함(생략)

⑤ 사업상 업태구분에 필요한 관련 제반 검토내용을 별첨함(생략)

⑥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전부 위탁제조상품이고, 타 종류의 상품은 없음

 

(2)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도・소매업태가 적정하다고 하면 사업의 실질내요이 외주에 의한 생산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즉 위탁제판이 되는 것이므로 동 내용을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도・소매에 추기하여 도・소매(위탁제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위탁제판)"로 기재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는 "도・소매"로 기재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74 , 198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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