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의 부가세를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질문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 사업체입니다. 금년 지점을 개설하면서 주사업업장 총괄납부도 함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부가세 신고도 본점에서 지점의 매출까지 틀리지 않게 신고하여 부가세를 납부 하였는데, 문제는 지점의 부가세신고를 본점의 사업자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도입하면서 생긴 실수라서 세무서에 문의하니 지점의 세무서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처음 제도를 이용하다보니 몰라서 실수한 것인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총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본점에서 신고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제도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산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2022. 8. 19.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 후 부가세신고 적용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체로서 2004년 7월부터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음. 회사 사정으로 지점운영이 어려워 2007년 8월 31일 폐업하고 폐업 신고함. 또한 본점 소재지에 총괄납부 포기신고도 함. 이 경우 지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관할세무서는 지점사업장인지 주사업장인지 여부 [회신]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 【(제도46015-11.. 2022. 6. 2. 총괄납부 변경시 적용하는 시기 문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일반과세자로서 금번에 일부 개별 납부하던 기존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의 변경] 규정에 따라 총괄납부를 함 [질의] 총괄납부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3.27일일 경우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갑설 : 예정분은 적용안하고 확정분만 적용함 - 을설 : 예정, 확정분 모두 적용함 [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