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후 부도발생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문 : 사업자 폐업 이후 부도발생 매출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타의 사유로 사업체를 폐업완료 하였고, 사업 정리 중에 들은 내용인데, 매출금 회수 안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500만원을 못 받은 업체 중에 제가 사업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고 제가 폐업한 건 그 이후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손세액을 공제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해당 매출채권의 사업자가 아니게 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폐업전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자일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은 이후 .. 2022. 8. 4. 매출금액 일부를 받고 남은 잔액을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질의] 매출채권 일부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96.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7.20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 2022. 7. 15. 미발급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19.8.30. 거래처에 공장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대금 일부(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가 ’21.7.27.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답변내용]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