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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 개인 사업자 甲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2012.07.31. 일용근로자 1명 2백만원 지급 - 2012.08.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 1명 3백만원 신고- 2012.10.31. 일용직 지급명세서 1명 3백만원 제출 - 2013.01.31. 일용직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1명 2백만원 2. 질의요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수정 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 2022. 9. 23.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21.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법§164의3①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중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삭제됨 2. 질의내용 ○ ‘2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 이후, 비거주자에게 사업, 선박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요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 선박등임.. 2022. 4. 12.
비거주자(외국인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누락 시 납세사실증명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대체 가능한지 [질의] □ 사실관계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 건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 2022. 4. 12.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질문 질문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서류에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를 적어야 합니다. 8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달넘게 근무하고 일용직에게 돈을 10월에 지급한 경우라면 귀속은 언제인가요? 8월 귀속인가요? 9월 귀속인가요? 답변 : 귀속월을 구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급월 10월 귀속 1) 근무월 8월 근무일수 16일 2) 근무월 9월 근무일수 20일 세법 참고자료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