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2,3층 약 750개의 점포가 들어있는 집단 상가의 2층에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으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등기 명의는 “갑”인데 “을”이 임대인이 되어 공증까지 하고 임대료를 받아 갑니다.
나. 등기 명의는 “갑”인데 “을”의 명의로 세무신고, 납부 합니다.
다. 같은 건물 2,3층에 동일인 명의로 점포를 소유하면서 부가가치세는 2층 3층 별도로 신고, 납부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과세 특례자로 남기위한 행위로 생각되어 집니다.
라. 단돈 천원의 세금도 국가에서는 영수증을 발행 합니다. 그런데 월 40만원의 고액임대료를 받아 가면서도 영수증을 임대주에게 요청하면 써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점포를 나가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유로 점포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는지 알고자 질의함.
[ 제 목 ]
영수증을 주지 않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강제 퇴거 사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 부가22601-1892 , 198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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