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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면허일인가

by 조항호목 2022. 12. 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라고 명시한 바, 수출완제품을 LOCAL L/C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품을 직접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보관한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선적하는 경우(LOCAL L/C 상에 인도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동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화의 인도시기는 수출면허일이다.
(을설)
- 재화의 인도 시기는 선적일이다.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574, 1983.03.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가 그 내국신용장 조선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선적하는 경우는 선적일이 공급시기 임

부가, 부가22601-246 , 198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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