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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로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2007.06.30일에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계약일 : 2007년 3월 29일 나.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 393,344,600원(공급가액 357,586,000, 세액 35,758,600) 다.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66,037,400원(반환조건이 아니며 할부판매대금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계약체결과 동시 현금지급) - 잔금 : 327,307,2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할부기간이 24개월임) 라. 1차 할부금 불입일 ; 2007년 11월 25일 마. 납기일 : 2007.07.30 ▶계약금의 실제 지급상황 1차(2007.03.0.. 2022. 10. 27.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발행주체 변경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B법인이 익명조합에 의한 공동사업을 시작함. A법인이 고가 기계장비를 구입.판매함에 있어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됨으로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아 프로젝트별로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문제, 자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장부 계상문제 등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 A법인(제조,무역.도매업)과 B법인(금융업)이 고가 기계장비 매매에 관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함 (A법인은 공동사업외에 기존사업 영위중). A법인은 업무징행공동사업자로 B법인은 출자 공동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 (편의상 C라함, 대표는 A법인)하고자 함. - 출자비율 : 25(A) : 75(B) - 손익분배비율 : 50(A) : 50(.. 2022. 10. 20.
중도계약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타사(P사)가 보유한 전송망설비를 이용하여 초고속인터 넷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설 비이용요금을 월단위로 정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정기간중에 본 협정 을 해지 또는 중단 및 축소시 협정기간 위반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체결 되어 있음. 이후 당사는 동종업을 영위하는 T사를 인수하였고 T사 역시 P사와 “전 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상기 협정에 의해 납부한 해지납부금 및 할인/면제반환금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대가관계없는 위약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 2022. 10. 20.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시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319, 2006.03.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소비-319, 2006.03.29】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2022. 10. 20.
가상화폐(코인) 거래 후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질의]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거래소의 회원은 쟁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 2022. 10. 13.
리딩방, 온라인 투자 자문회사가 고객(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 , 2022.09.14 2022. 10. 13.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회원사의 출자로 이루어진 사단법인협회로서 회원사의 행정서비스 및 상품수입 업무와 관련된 반입.반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단법인협회의 신청사 건축 에 소요된 공사비를 회원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사단법인협회에서 회원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회원에게 행정서비스 및 회원사의 상품 수입업무와 관련된 반입,반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협회 신청사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협회의 회칙, 회.. 2022. 10. 13.
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 질의요지 ○ 해외웨딩컨설팅 업체가 고객과의 계약시 해외웨딩비용(예식홀, 드레스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으로 해외웨딩업체와 해외웨딩 알선계약을 맺음 [회신] 현금영수증 등 발급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2007.3.7) 조세특례..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