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로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2007.06.30일에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계약일 : 2007년 3월 29일 나.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 393,344,600원(공급가액 357,586,000, 세액 35,758,600) 다.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66,037,400원(반환조건이 아니며 할부판매대금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계약체결과 동시 현금지급) - 잔금 : 327,307,2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할부기간이 24개월임) 라. 1차 할부금 불입일 ; 2007년 11월 25일 마. 납기일 : 2007.07.30 ▶계약금의 실제 지급상황 1차(2007.03.0..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