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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는 국내와 현지법인 어느곳에서 질문 : 해외현지법인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인지 현지법인인지? 안녕하십니까 해외 사무소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베트남소재 사무소에 파견중. 2. 해당직원의 소속은 국내법인 3. 급여를 베트남소재 사무소에서 지급. 4. 급여해당분에 대해 베트남소재 사무소에서 국내법인에 청구하여 정산 받고 있음.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는 곳은 국내기업인지, 베트남 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곳에서 하는것인가요?? 국내에서 지급하면 조세협약에 따라 베트남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국내법인의 소속으로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022. 6. 7.
해외출장 중 현지직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질문 : 해외출장중에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십니까 원천징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중에 통역할 사람을 현지업체를 통하여 구하고, 통역을 진행. 이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역자는 저희회사 직원이 아니고 해외용역알선 업체에서 알아봐준 통역프리랜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 입니다. 답변 : 통역용역을 제공한 현지인이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용역대금 전체를 지급하면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큰 카테고리 안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주자이고, 그외라면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1번 주소를 한국에 가지고 있는지, 2번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2022. 6. 2.
해외파견직원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대신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법인임 ○ A법인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직원 갑을 일본 소재 해외 관계회사 B에 파견하여 직원 갑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B법인의 업무를 전담함 ○직원 갑의 해외파견 근무계약 내용 -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고 파견기간 종료 후 A의 직원으로 복직- 파견기간 동안 A와 갑의 법률상 고용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됨 -A는 해외 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매월 갑의 기존은행 계좌에 원화로 직접 송금함 - A는 해외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매월 A의 지급액을 B에게 청구하여 받음 ○갑에 대한 급여지급 시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 갑에게 급여지급 시 ▪ A : 차) 미수금 ××× 대) 현금 ×××▪ B : 차) 급여 .. 2022. 4. 22.
미술품 구입할 경우 소득구분.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질문 : 미술품, 그림을 구입할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체로 경영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미술작가에게 그림 한점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5~6천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작가님에게 원천징수를 할때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그림, 골동품등을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문의 주신 그림의 금액이 6천만원 미만 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5~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6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의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단, 그 그림이 구매하는 날(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구입할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