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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알선 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 상조회사인 법인(이하 “갑”)이 장차 장의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월 25,000원의 돈을 받고 그 가입자나 가족이 초상이 난 경우 병원의 장례식장을 빌려서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때로서즉, “갑”은 자체의 장례식장은 없으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과 연계하여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상주로부터 받고 있으며 병원은 장례식장사용료를 상주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 2022. 8. 6.
장의 용역을 알선, 주선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장례식장은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장의용역(빈소설치 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인 부수의 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 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한편 상조회사는 동일하게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원을 모집, 토탈서비스라는 제하로 전술한 장례식장에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현실에.. 2022. 8. 2.
장례식장 제례음식의 면세, 과세여부 [질의] o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의 장의업자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빈소제물, 발인제, 평토제 등에 사용되는 과일, 주류, 떡 등 [회신]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 , 2008.08.07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