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제조업에서 못받은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질의] 가. 사실관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앞으로 ‘법인’ 형태로 제조업을 운영코자 법인을 설립하여 재고자산만을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로 정정 후 개인사업 폐업 없이 신설법인에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부동산/임대로 업종이 전환된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됨. 나. 질의요약 ○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된 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 2022. 4. 26. 지급명령 판결이후 채권을 회수못하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와 증빙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사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판결을 획득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해당 금액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함- 질의일 현재 채무자들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홈텍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시 폐업자로 조회됨 2. 질의내용 ○ (질의1) 공사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 (질의2)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그 입증증빙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22. 4. 14. 직원이 횡령한경우 회사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12.23. @@시 우체국에 보통예금으로 5억원을 예치함○ 우체국에 근무하던 직원 ***는 2010.12월 수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 해당법인은 2011.2.27. 우체국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이 사실을 인지, 현재 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임- ***는 우체국 직원이자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2011.11.21. 법원으로부터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 2. 신청내용 ○ 법인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은행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현재 해당 직원이 형 집행 중인 경우, 해당 예금의 대손가능여부 [답변내용] 내국법..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