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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한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될 경우 영세율 적용 문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법인)는 2007년 7월경에 국내의 A사로부터 물품(프레스금형)을 공급받아 2007년 7월 말에 일본으로 수출 하였으며, 당사는 직수출이었기에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A사에 건네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구매확인서 금액 1백만엔) ○ A사는 물품을 공급하고 처음의 계약서와는 별도의 금액(설계변경비,5십만엔)을 요구하였으며, 당사는 물품의 직수출 후 8월경에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건네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또 수취하였음. ○ 문제점은 구매확인서는 처음의 그대로(1백만엔)인데 거래의 내역은 설계변경비를 포함하여 1백5십만엔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당초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발행된.. 2022. 9. 8.
영세율을 착오, 실수로 인하여 과세로 신고한다던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영세율을 착오, 실수로 인하여 과세로 신고한다던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 간세1235-2578 , 1978.09.08 2022. 8. 26.
위수탁 조건인 제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자 [질의] 재화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위·수탁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재화를 수탁자(판매법인)가 거래처인 구매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위탁자(제조법인)인지 또는 수탁자(판매법인)인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자와 동 재화의 판매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자는 동 재화의 위탁자이다. 따라서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위탁자인 제조자는 영세율 적용 서류로서 수탁자의 증빙서류와 수탁자와의 위·수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요지] 수탁자인 판매자가 ..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