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주택, 기숙사를 제공하고 받는 유지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1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주택의 확보가 어려우며,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미혼사원에게는 기숙사를 신축하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무주택 기혼사원에게는 아파트를 수동 신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무주택 사원용 임대 아파트를 당 제조 공장과 인접 (개울(작은 하천) 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두고 서로 접하고 있음)해 있으며, 폐사의 무주택 종업원에게만 임대를 하고, 일반 시민 (종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임대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폐사는가. 본래의 사업은 제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은 주 사업목적이 아닌,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수적이며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나. 동 부동산의 임대는 무주택 종업원에게만 한정하고 또한 임대료로 실비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영리를 위한 임대업이라 보기 어려우며,

다. 임대 아파트별로 독립 회계를 하지 않으며라. 당 제조장과 부동산이 서로 인점해 있고,

마. 부가 예규1265.1-78 (1984.01.16) 및 22601-2344 (1985.12.01)에서 2이상의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라는 취지로 미루어 보아, 동 부동산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래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무엇을 질의하는지를 알기 어려움. 회신내용으로 추론을 해야할 것.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상시 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759 , 1986.04.23

 

 

>>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과세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등 유지비를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추측됨.

 

회신 답변은 위 내용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