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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단체, 학교)등에 납부한 협회비의 증빙처리 질문 : 비영리법인에 협회비를 납부하고 수취해야할 증빙 종류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본사업군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협회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협회비를 지급하는 곳은 비영리법인 형태. - 금액은 연간 200만원. 1회성 납부 - 협회비를 지급하고 수취해야 할 증빙 문의 답변 : 단순 회원등록이후 지급하는 협회비라면 정격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한 송금증과 협회비청구서를 구비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협회라고 불리는 곳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사업을 일부 영위할 수 있어서 협회의 내용이 어떤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과 법인세신고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 수취하는 정격증빙과 동일한.. 2022. 6. 3.
무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챙겨야 하나요 [질의] 1. 질의내용 ○ □□□□공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고객에 지급하는 무상지원금이 적격증빙 수취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고객(사용자)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화된 사용자설비를 교체하여 고효율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노후설비 개체 소요비용을 일정부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임- 지원금을 수취하는 대상은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비영리법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사업자 및 사업자외의 자로 분류됨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 2001.06.1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2022. 4. 15.
출장비 실비정산 시, 영수증 분실한 경우 증빙처리 및 비용인정 여부 질문 : 출장을 다녀온 경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할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지점사업소가 여러곳이라 출장이 자주발생하는 업체입니다. A 지점 담당 직원이 B 지점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한달에 여러번 있는데 출장기간 동안 주유대, 커피, 식대, 숙박비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편이라 그런지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출장비사용 보고서를 제출받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해서 싸인을 받아 보관하여 회사의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이 출장비 보고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적격증빙은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인 경우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주유대, 커피, 식대, 숙박비의 일자별 건별 사용마다 3만원이 넘는 건에 대해선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2022. 4. 15.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꼭 챙겨야 할 영수증, 적격증빙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규정을 두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일정금액(일반경비 3만원, 접대비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일반 영수증이 아닌 세법에서 규정해 놓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출을 했을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고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보관 하지 않게 되면 2%의 가산세가 발생되며 이 가산세는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영수증이라는 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의 영수증입니다. 임의로 만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한 후 발급되는 영수증과 국세..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