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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부가세신고.(잔존재화, 남은재고) 질문 : 간이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 부가세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작년 음식점 사업장을 시작하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약 1년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접게 되었습니다. 곧 폐업 신청을 할 예정인데, 폐업 행정 절차를 저 혼자 챙기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업할 경우 사업장 자산이나 재고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질문 주신 내용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등의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2. 6. 30.
재고자산 폐기할 경우 부가세 납부 여부 질문 : 재고자산을 폐기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폐기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기획문제로 해당 프로모션 재고자산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을 매입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신고해야 하는지, 폐기될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 잔존재화를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재고자산, 유형자산등의 폐기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해당 없습니다. 매입등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았더라도 폐기하게되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입한 매입재고, 유형자산을 폐기한 경우엔 사업의 손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2022. 5. 9.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 [질의]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던 중 폐업 또는 휴업처리하고자 함이 경우 폐업과 휴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07, 1985.0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재개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 2004.06.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