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직원이 거주자인지 판단 여부 [질의] ○ 사실관계 -A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지법인(A법인 40%, 외국법인 60% 출자)을 설립하고 A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파견직원의 근무, 거주형태는 다음과 같음 ・ 파견현황 : 3년 동안 파견근무 후 국내(A법인) 복귀근무 예정 ・ 고용계약 : A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며 현지법인과 별도의 고용계약 체결(이중 고용관계) ・ 급여 : 당사에서 국내급여를 지급하며 동시에 현지법인에서 해외급여(해외수당)를 지급함 ・ 이주형태 :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파견직원과 가족의 주재산은 대한민국에 소재함 ・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 과세현황 : 외국인근로자의 개인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함 ○ 질의내용 -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 2022. 4. 22. 해외파견직원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대신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법인임 ○ A법인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직원 갑을 일본 소재 해외 관계회사 B에 파견하여 직원 갑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B법인의 업무를 전담함 ○직원 갑의 해외파견 근무계약 내용 -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고 파견기간 종료 후 A의 직원으로 복직- 파견기간 동안 A와 갑의 법률상 고용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됨 -A는 해외 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매월 갑의 기존은행 계좌에 원화로 직접 송금함 - A는 해외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매월 A의 지급액을 B에게 청구하여 받음 ○갑에 대한 급여지급 시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 갑에게 급여지급 시 ▪ A : 차) 미수금 ××× 대) 현금 ×××▪ B : 차) 급여 .. 2022. 4. 22. 해외 파견직원의 숙소비용을 지원하고, 수당을 주는 경우 과세여부 질문 : 해외 파견직원이 지낼 숙소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파견수당을 주는 경우 소득구분. 과세해당여부 외국에 지사를 내고 한국에있는 직원들이 법인초기 세팅을 위하여 외국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6개월정도 파견될 예정이고. 추가로 해외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아 장기적으로 보고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낼 숙소는 외국지사가 아닌 한국본사에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한국본사에서 해외파견직원의 숙소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파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처리는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해외파견직원이 한국본사의 직원이며 숙소비용을 추가지급없이 실비로 지급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하고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숙소비용을 실비가.. 2022.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