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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지급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재화(건축물 또는 이동이 가능한 물품)를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2)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그 동안 제공된 용역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 2022. 10. 27.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 했을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질문 : 공급받는 자를 잘 못 기재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여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다른 거래처로 발행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지났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쓰는 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에서 발행 기한이 지나 수정 발행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거래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이후에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하여 수정발행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사유에 맞게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했어야 할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시기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발생 하게 됩니다. [부가126.. 2022. 8. 11.
공급계약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지 1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는 구미시 소재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계약일 2006.12.26) 계약내용은 건물가액 1,550백만원, 토지가액 1,634백만원으로 합계 3,184백만원임 2007년도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목적으로 계약금 4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줌.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2006.12.29이며 동일자로 건물을 명도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대금지불에 대한 안전장치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그러나 매수인 (주)◇◇는는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2007.7.23에 합의해제에 의한 당초 소유권.. 2022. 8. 5.
세금계산서의 상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벌금 질문 : 세금계산서의 상호명을 잘 못 기재한 경우에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전에 발행하고 난 이후 15일경 상대방 거래처에서 상호명 변경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변경 전 상호명으로 발행이 되었다고 상호명을 변경해서 재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상호명을 수정하게 되면 10일이 지나서 가산세가 나오나요? 2. 상호명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을 잘 못 작성 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틀려도 세무상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적기재사.. 2022. 7. 28.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질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2022. 6. 23.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질문 : 물건 하자로 반품을 하려는데 공급받았을때는 개인사업자였지만 반품할때는 법인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수고많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재고확보를 위해 물건을 공급받고 약 두달이 좀 못되는 기간동안 보관 후에 재고를 살펴보니 문제가 발견되어 거래처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았을 때는 상대방거래처가 개인사업자였는데, 현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마친상태더라구요. 상대방 거래처에서 사업자 형태가 달라져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 거래처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인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규로 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인 경우 법인업체에.. 2022. 5. 13.
용역금액(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질문 : 용역을 제공한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세금계산서 적정 발행 시기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물류배송등을 필요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물류배송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배송이 도로공사등 사정으로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여 업체에서 처음 계약한 금액을 못준다고 금액을 할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입장에선 계약에 당일도착이라고만 되어있고 시간은 명시되지 않았기에 할인을 용인해주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은 완료되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여 세금계..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