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분쟁으로 계약해지 세금계산서를 강제로 발행할 수 있는지 질문 : 업체와 분쟁이 생겨 매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마이너스,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돌려받으려 할 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와 K모 회사 간 세금계산서 발행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오더를 받아 주문제작을 하는 회사로 거래처와 충분한 상의와 시안 컨펌 등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것과 제작의 완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모 회사와도 3차례 회의를 거쳤고, 최종 제품 확정 전 이메일로 문의하고 확정도 받았습니다. 완성품을 제작하여 보내주었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로 세금도 납부 완료했습니다. K모회사에선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심지어 합의되지 않은 것을 보냈다고 클레임을 걸고, 대금 감액을 요청하였습.. 2022. 8. 26. 반품시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회용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거래처인 안경점(이하 “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렌즈가 소비자의 눈 상태변화 등 기타 사유로 소비자에 의해서 같은 브랜드 안에서 돗수가 다른 렌즈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을”이 수거한 렌즈는 “갑”에게 반송하고 “갑”은 같은 브랜드 내 새로운 돗수의 렌즈를 “을”에게 발송하는 경우 동일상품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 동종상품의 교환으로 볼것인지 여부 - 당해 렌즈는 1일 착용렌즈, 2주 착용렌즈로 구분되고 각각의 렌즈특성별로 ○○, △△ 등의 브랜드로 구분하며 각 브랜드마다 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렌즈는 돗수별로 존재하며 수입가격은 돗수에 상관없이 브랜드별로 동일함. - ..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