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D법인입니다. 1983년도 카렌다를 제작함에 있어 ○○시○○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N문화사라는 인쇄소에 카렌다를 주문하고 동 인쇄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83년 01월 08일자와 타 인쇄물을 01월 10일자로 두 장(금액 37,000,000)을 발부받았고 동 계산서에 대해 02월 11일 약속어음으로 7,000,000 ・02/16일 현금 3,505,952 ・05/11일 14,267,828 ・06/20일 20,000,000을 지급하여 06/20 현재 저희와는 채무관계가 끝났습니다. ○ 그런데 위 N문화사가 1982년 09월 30일 폐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폐업한 회사와 거래하여 위장거래를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불공제를 하겠다는 ..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