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가. 폐사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각 대리점에서의 오랜 기간을 걸쳐 판매하지 못한 장기재고보유분 및 변질・불량품 등을 환입 회수하여 각 지역별・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매장별로 재분담하여 할인판매할 목적으로 환입조치함(재판매할 목적으로 환입조치).
전대리점은 폐사의 고정거래처로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나. 관련 예규(부가 1265-2469, 1983.11.25)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월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을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련 예규(부가 1265.2-2270, 1981.08.26)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라고 되어 있음.
다. 예 당월에 A제품이 100만큼 판매되고 20만큼 환원될 경우, 동 20에는 당월 출고분 중 환입 경우와 당월 이전 출고분 중 환입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계속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당초 공급일자를 알 수가 없는 실정임.
[질의내용]
이런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수정세금계산를 교부해야 하는지,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요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부가, 부가22601-2188 , 1986.10.31
.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0) | 2022.11.15 |
---|---|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주택, 기숙사를 제공하고 받는 유지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0) | 2022.11.15 |
학원의 수강료 결제 상황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여부 (0) | 2022.11.10 |
위약금 부가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건지 (0) | 2022.11.10 |
물건 납품이나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0) | 2022.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