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분양할 목적으로 1층을 점포, 2층은 목욕탕・3층은 헬스시설을 신축하였으나 헬스시설은 분양이 되지 않아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원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당 법인이 직접 운영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그 헬스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귀 질의의 헬스 시설)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요지]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601-1427 , 198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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