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질의]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2.11. 전자제품 판매법인 ‘갑’과 총 8만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2.27. 납기로 발주된 제품 1만대 중 7천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합의하에 2015.2.27. 발행하였음 - ‘갑’의 자금사정으로 출하대기중인 완제품 전량을 납품받기 어렵다며 분할 출하 요청을 하였고 이 중 1,242대를 납품하였음 - 이후 현재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납품할 계획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못한 상태임 ○ 2015.2.27.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납품물량을 맞추지 못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며 이후 바로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갑’의 회사사정(회생절차)으.. 2022. 2. 23. 부도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1.1.~1.20.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18.1.29.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부도발생일 ’18.1.22.)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2. 질의내용 ○ 거래처 부도발생일 전에 외상매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 2022. 2. 23. 이전 1 ··· 39 40 41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