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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장님) 출장중 사고가 난 경우, 병원비가 비과세소득인지 질문 : 사장님의 병원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 직원이 다쳤을 경우 지원하는 병원비는 비과세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장님 병원비도 비과세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소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비변상적인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대표이사, 임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청을 대비하여 사고 경위, 금액 등을 정리하고 사용된 병원비 영수증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419, 1985.11.15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 2022. 7. 14.
앰뷸런스를 부른 응급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친은 골반 양쪽 고관절 수술과 협심증, 당뇨, 전립선 치료를 받아 거동이 불가함-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경기도 소재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으며-동 앰블런스 호송비용을 매그너스 요양병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요양병원에 입원치료하면서 지급한 앰블런스 호송비용의 의료비 공제 해당 여부 [답변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2022. 5. 10.
회사업무를 하다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병원비. 원천세 질문 : 회사업무중에 직원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지원한 경우 원천세 공제여부 공장직원이 기계를 다루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비를 직원이 부담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직원실수라 하더라도 다친것을 치료해줘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직원이 지급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려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할때 원천세를 제외하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업무중 부상을 입어 그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대신결제해 준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본 질의의 경우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확하고 해당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금액만큼만 인정이 될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진료비등의 경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