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제리, 꿀 소금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장아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40 , 1982.06.14
2023. 1. 5.
다대기, 혼합조미료 면세, 과세여부
[질의] 다대기 제조과정은 농수산물인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으로 7가지 원료를 배합하여 생산함. 즉, 원시적 1차 가공에서 배합하며 기타원재료 구입 과정에서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려우며 원가계산의 기준은 과거 5년 동안의 농산물시세비율과 현시세(1981. 7. 4자)에 맞추어 165g, 590g, 4kg, 20kg 규격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면세로 취급되며 김치류도 면세되므로 폐사에서 생산하는 다대기가 이와 유사하므로 면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고추, 마늘, 양파,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