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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의 뼈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축산인으로서 취급품목 2가지의 가금육을 가공 생산하여 햄공장에 납품하려는 사업 예정자로서 아래의 가금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면세된다는 설이 구구하여 질의함. 아 래 가. 생계(생닭)를 구매 위탁도계 처리하여 정육과 뼈로 인력에 의해 분리작업 냉장시켜 햄 공장에 납품 나. 생계(생닭)를 구매 위탁도계 처리하여 육류 분쇄기계에 넣어 뼈를 분리해 내고 분쇄육을 냉장시켜 햄 공장에 납품 ○ 위와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으나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 [요지]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2023. 1. 22.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수입되는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임산물을 포함한다)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바, 상기 시행령 본문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을 준용하면서 단서로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동 규칙 제12조의 별표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관세율표0803(바나나) 외 4품목밖에 없으므로 [질의1] 의약품제조용(주로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행인ㆍ백령 등 국내 재배가 극히 소량인 특용작물류를 수입상(국외 한약재 수입전문업체)을 통해 구입할 경우 세무자료로서 혹은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내 구입(생산)이 전혀.. 2023. 1. 20.
건포도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의 다각화를 위하여 수입이 개방된 품목중 관세율표상 0802(12) 아몬드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표상 0802(50) 미스타치오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표상 0804(10) 대추야자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표상 0806(20) 건포도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것) 를 중량별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상기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호 및 시행령 40조 1항 및 부가가치세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할 때나 국내에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 2023. 1. 19.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 그것을 가공한 한약재등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자양강장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재료인 생약을(한약제: 청궁, 작약등)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한약방에서 구입할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 증빙서류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농산물 재배자인 농민으로부터 구입시 받아야할 증빙 서류 여부. 다. 계산서를 받았을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 목 ] 국내재배 약초를 단순 공급받는 경우와 한약재로 가공 후 공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회신] 1.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2023. 1. 17.
데친 다음 건조한 당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건조시켜 라면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아래 제조방법과 같이 폐사에서는 생당근을 구입하여 다듬은 다음, 세척하고 건조하기 전에 당근의 고유색상 유지ㆍ장기간 보관시 탈색방지・동절기가 생산시기인 관계로 다음 생산시기까지 생산하여 보관하여야 함과 아울러 자체세균발생 및 세균오염을 방지하여 하절기에 부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근의 절단시 파손(LOSS) 방지를 위하여 원시적인 가공 방법으로 끓은 물에 약 2〜3분간 데친 다음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5mm×mm로 절단 후 60〜70℃로 열풍건조시켜 건조된 제품을 선별하여 비닐내대와 마대에 25kg씩 담아 라면 생산업체에 공급할 경우,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적 가공단계를 거쳐.. 2023. 1. 16.
순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축산물을 가공하여 각 식품소매상이나 수퍼마켓 등에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 가내수공업 상태의 공장을 개시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원재료 및 부재료와 가공공정을 장작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식품가공품목과 원재료 (1) 돼지머리편육 : 돈두 (2) 소편육 : 소머리 (3) 족발 : 돼지족발 (4) 순대 : 순대창 나. 부재료 (양념수 및 내용물로 첨가) (1) 돼지머리편육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 파, 간장 (2) 소편육 (3) 족발 (4) 순대 : 상기부 재료 + 당면, 선지, 고추, 찹쌀, 콩기름, 돼지기름, 카라멜, 후추 다. 가공공정 (1) 돼지머리편육 (소편육) : 돈두 세척(소머리) -> 면도 -> 세척 -> 골절 -> .. 2023. 1. 15.
삶거나 찐 수산물, 생선머리, 껍질을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어박을 제조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이 어박을 만들어 단위축산업협동조합 단미사료(어분)공장에 공급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이 어박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어박은 수산물인 생선(주로 젓류)과 부산물인 찌꺼기(생선머리, 껍질등)을 삶아 건조시킨 식용에 쓰이지 않는 단미사료(어분)용 원료입니다. [회신] 귀 질의 경우,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생산머리, 껍질등)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481 , 1988.03.24 2023. 1. 14.
두부 면세, 과세 여부. 포장된 두부는 과세??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4-1-4...12의 제3호, 기본통칙 4-1-5...1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두부 종류별로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두부 -연두부 -포장두부 -순두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의 여.. 202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