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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다대기, 혼합조미료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31.

[질의]


다대기 제조과정은 농수산물인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으로 7가지 원료를 배합하여 생산함.
즉, 원시적 1차 가공에서 배합하며 기타원재료 구입 과정에서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려우며 원가계산의 기준은 과거 5년 동안의 농산물시세비율과 현시세(1981. 7. 4자)에 맞추어 165g, 590g, 4kg, 20kg 규격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면세로 취급되며 김치류도 면세되므로 폐사에서 생산하는 다대기가 이와 유사하므로 면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 부가1265.1-2253 , 198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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