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3.

[질의]

 

초코우유의 면세 여부

 

 

 

 

[회신]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839 , 1981.10.29

 

 

 

>> 초코우유 뿐만 아니라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등 우유에 가공처리를 하게 되면 과세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