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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지 않은 볶은 땅콩을 파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도매,소매로 판매하고자하는데 볶은 땅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06 , 1990.10.29 >>> 포장 유무와 상관없이 땅콩을 볶게 되면 미가공식품이 아니게 되므로 과세. 2023. 2. 7.
매운탕 재료 판매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수퍼마켓에서 현재 비과세로 취급되는 생선매운탕 재료가 과세로 처리됨에 따라 매운탕류 재료의 유통 및 세제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아래와같이 건의드립니다. 가. 판매방법:비과세되는 생선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약간의 야채와 함께, 별도 포장된 양념장(고추장)을 Tray에 담아 Wrap으로 포장하여 생선으로 판매 나. 문제점 : (1) 매운탕류 재료의 제조과정이 비과세품목을 단순히 절단만하여 Tray에 담아 Wrap으로포장하는것에 불과한데 이를 과세로 처리할 경우 세제상의 혼란을 초래할것으로 예상 됨 (2)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판매업자는 10%의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하므로 결국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물가상승의 원.. 2023. 2. 6.
오징어의 머리와 다리를 잘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과정 중 냉동오징어를 생물인 상태에서 해빙시켜 몸통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을 생산직근로자의 손으로 분류작업을 하여 몸통만을 가공라인에 투입하며 오징어다리와 머리는 별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부산물인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공정도) 원재료 냉동오징어 → 해빙(냉동오징어를 지하수물로 녹임) → 오징어 배를 할복 → 몸통.다리.머리분류 → 몸통 → 온수탈피 → 보일러 자숙기 → 조미.건조 → 포장.보관 → 머리.다리 → 냉동창고 → 판매 [회신] 수산물인 냉동 오징어를 구입하여 당해 오징어의 몸통 사용을 목적으로 해빙시킨 후 몸통과 다리, 머리 부분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 2023. 2. 5.
소라 면세, 과세 여부. 순간 데친 소라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26일 연체동물중(부가세면제대상 품옥의 관세율 번호 0307호)소라를 수입한 바, 운반상 중량만 나가는 소라의 껍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소라를 80℃정도에서 순간적으로 데쳐내어(삶아야 분리됨)알맹이를 빼어낸후 살만 냉동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8조 1항 및 통칙 4-1-1-12에 해당되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순간적으로 데쳤을때 소라가 조금이라도 익었다면 과세로 볼 가능성이 높음. 기술적으로 소라 익힘이 거의 없고 단순 껍질만 분리하기 위해 데친것이라면, 면세로 볼 가능성도 있음. [회신] 관세율표 제0307호중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 2023. 2. 4.
채소절임(오이지, 오복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채소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사업계획구상중 본제룸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 제품명 : 오이지 (2) 성분 : 오이, 소르빈산칼륨, 식염, mono &odium glutamate, 빙초산 (3) 제조방법 : (가) 오이를 염장 (나) 염장오이를 정수로 세척 (다) 오이와 다른재료와 혼합 (라)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18kg정도의 용량이 되는 석관에 담아 시장에 판매예정 나. (1) 제품명 : 오복채 (2) 성분 : 무, 오이, 혼합간장, 연근, 다시마, 생강, 식염, 빙초산, 백설탕, mono &odium glutamate, 삭카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소그빈산칼륨, 참깨, 물엿, 식용색소 황색4호, 식용색소 적색 2호 (3) 제조방법 .. 2023. 2. 3.
오이지, 오복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오이지 및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 2023. 2. 1.
더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제목] 수입더덕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소비22601-476 , 1990.04.19 2023. 1. 31.
차조기 간장절임(자소실)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품 제조업체로써 농산물을 재배가공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채소류(CCCN..No.0703)중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면 채소류 (CCCN No.0703)를 일시 저장목적으로 염장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며 그대로 식용에 공하도록 조제한것을 제외 한다하고 되어 있는바 공정표 (채소류중 자소실)에 의한 가공을할 경우 미가공식료품인지, 가공 식료인지의 여부. 다. 수출또는 국내 판매하는 자소실은 일본종 들깨 (자주색을 띈 들깨과)이며 공정을 거친후 그대로 향신료로서 식용에 공하며 기호에 따라 다시 가미하여 다양하게 식용하고 있습니다. 가. 자소실 : 일본종 들깨과이며 한국산 들깨와 흡..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