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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열매를 구입하여 염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차 산품을 수출하는 영세무역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2. 산초을 염장가공하여 수출함으로서 이에 따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3. 산초열매 생산 수거 및 가공공정, 수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초나무는 ○○ 일대의 산에서만 자생하고 있으며 매년 5월-7월 사이에 생산됩니다. (2) 생산된 산초의 열매는 산지 주민들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가공에 들어갑니다. 1차공정: 큰탱크에 산초의 열매와 소금을 넣고 염도 22도를 유지 염장하여 15일 동안 산초 고유의 색을 보존한 뒤 꺼내어2차가공: 줄기을 일일이 따서 낱알을 만듭니다. 열매 낱알만을 큰 탱크에 다시 소금과 넣고 염도 22도 이상 유지시켜 10일간 보존합니다. 3차가공: 10일 경과후 .. 2023. 11. 14.
식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문의한결과 일반과세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시원을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했더니 대법원 판례에는 비과세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법규라고는 볼수 없으나 고시원 유형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함. 또 어느 세무서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공부만하게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세무서마다 과세대상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 2023. 11. 13.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같은 강화제와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한다는 조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0조와 별표 1(8.유란유)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2호 단순가공식료품(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의 범위에 대한 질의로서 1) 구성비가 원 유 98.9% D H A 0.3% 올리고당 0.8% 계 100%인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98% 이상의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CPP(유단백질가수분해물), 칼슘을 소량 첨가하여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2023. 11. 4.
야채를 삶기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에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응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140여명의 순수농민조합원으로 풋콩을 재배하여 일정단위의 적정가격으로 수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풋콩의 색상선도 유지를 위해 꼬투리채 삶아 급속냉각처리후 판매하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천연 농산품입니다. 본 영농조합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할 향후 전망이 높은 법인체입니다. 본 법인의 생산품목인 풋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준하여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두부나 김, 건견과 가공 방식상 동일하므로 당연히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 제 목 ] 삶은 냉동채소가.. 2023. 10. 20.
콩 대두 분쇄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대두(콩)투입→정선→정선된 대두(콩)+대두분쇄물(파쇄립 등)] 발생한 파쇄립(깨진 콩조각 등)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물품에 속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면세물품에 속한다. [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 2023. 10. 14.
닭고기에 양념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퍼마켓에서 즉석 양념육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1차 절단된 육류를 구입하여 성상 및 가열등에 변화없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간장 등 기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를 구입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55, 1996.10.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 2023. 10. 13.
고구마, 감자를 살균하기 위하여 데친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가공제조방법 - 구입한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을 제토기를 이용하여 흙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함. - 부패방지를 위해 끓는 물에 3〜4분간 가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박힌 모래 등을 제거함. - 절단기사용하여 1㎝로 절단한 후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화학처리함. 즉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의 절단물을 클로르칼키(Ca OCI) 등의 용액에 20〜25시간 처리한 후 클로르칼키 등이 용해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염소가 고구마 등의 피막 속으로 침투되어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게 됨(특허 제3531호). - 화학처리된 절단물을 수분 14%의 상태가 되도록 건조한 후 22㎏의 지대로 포장하여 납품함. ○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2023. 10. 11.
냉동채소,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함에 있어 냉동야채를 장기보존목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7.7℃이 증기로 2분 30초간 데침과정을 거쳐 냉동한 야채의 면세 해당 여부 (갑설) - 면세에 해당함. (을설) - 과세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64 , 1997.03.26 ..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