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육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94 , 1989.04.12
2023. 1. 5.
건조 채소(단순 절단, 분쇄)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용에 공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라면등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질의함. 나. 공정도는 별지 같이 기계(보일러)에 의거 완전히 수분이 제거되고 따라서 부피는 1/50 - 1/150으로 축소되고 맛이 달라지며 납품시 일정포장(중량, 성분등이 표시됨)이 되어 납품됩니다. [회신]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요지]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