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40 , 198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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