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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로얄제리, 꿀 소금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장아찌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5.

[질의]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40 , 198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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