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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감자를 튀겨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농산물가공업체로서 1987년 9월 부터 본격적으로 냉동감자를 생산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확실치 않아 사실을 증명하고자 질의함나. 제조방법 생감자 -> 탈피 -> 절단 -> 자숙(약간 익힘) -> 기름에 튀김 -> 냉동 -> 포장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생감자를 탈피・절단・자숙하여 기름에 튀겨서 냉동한 후 포장・공급하는 냉동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63 , 1988.01.14 2022. 12. 24.
수입 계피, 감초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수입된 계피, 감초 등을 국내에서 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 감초, 마황, 우황, 사향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235 , 1988.09.02 2022. 12. 23.
메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적으로 가내 공업 내지는 농촌마을에서 생산하여 시중이나 백화점을 통해 02-03개월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1984년부터 보사부로부터 관할 시, 군에서 농산물 가공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본인 회사에서는 소재지인 ○○도 ○○군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산판매하고 있아온데 부가가치세법상 농산물 가공도 포장을 하였을 시는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있어서 분말메주는 완전 포리에치렌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물어왔고 간장용 덩어리는 포장을 할 수가 없어 운반용으로 쓰는 비취백에 넣어 판매하여 오면서 부가세를 물어 왔습니다. ○ 그런데 일반 타 업체에서는 덩어리 메주를 박스에 담은 채 체인이나 슈퍼에 부가세를 물지 않고 납품하기 때문에 본인 제품은 자동으로 .. 2022. 12. 23.
잘게썰은 냉동 부추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잘게 썰은 냉동부추의 면세 여부 [회신]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014 , 1988.06.16 >> 잘게 썰은 것도 미가공, 냉동시킨 것도 미가공으로 보아 면세. 2022. 12. 22.
로얄제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한 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어 로얄제리를 손으로 긁어내어 병에 모아 냉동시킨 상태에서 로얄제리를 판매합니다. 나. 로얄제리를 긁어낸 후 벌집을 채밀기에 넣어 꿀을 채취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①은 천연벌꿀이라 규정하고 있고, 예규(부가 1265-1983, 1984.09.19)는 천연의 로얄제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 로얄제리를 상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하여야 하나 냉동상태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공이 필요없습니다. [회신]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 2022. 12. 21.
찹쌀가루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찹쌀가루의 면세 여부 [회신]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 [요지]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됨 부가, 부가1265-2758 , 1982.10.25 2022. 12. 20.
수탁판매를 하며 바나나를 후숙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후숙바나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의해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의 수탁매매과 그 부수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나. 위 지정도매인이 수입바나나를 수탁판매함에 있어 덜 익은 바나나를 해당 지정도매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추열실(후숙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하게 되며, 다. 바나나의 후숙은 약품처리함이 추열실에 입고시켜 실내온도 18℃・습도 90%를 유지하면서 5~6일간 저장하면 발효하여 자연 후숙이 됩니다. 라. 바나나는 정부에서 수입하여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하여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하게 되는 바, 지정도매인은 미숙한 바나나를 자기시설에서 후숙시켜 판매를 함에.. 2022. 12. 18.
라면스프용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유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서 일반소비자용으로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거래인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1항 12호에 규정한 (관세율표 번호 1208) 면세품목으로서” ○ 식용 라면류 제조업체에 당사의 제품인 간장을 공급받는 자측의 라면스프분말용 원재료로 당사에서 공급하는 경우 (운반의 편의를 위해 대형 탱크를 이용 파이프를 통해 공급후 대형 탱크는 회수하기도 하고, 일정규격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기도 함)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일선 관서에 문의 해온바 확실한 답이 없어 질의함. 첫째, 식용라면 제조업체는 기본통칙 4-1-5-12에 의거 최종 소비자(간장을 라면스프 분말용 원재료로 사용)로 보.. 2022.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