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552 , 1981.09.28
>> 독립된 포장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은 과세이나
필수불가결하게 포장해야 하는 경우는 면세.
마트에서 두부를 살때를 예를 들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대기업제품 두부처럼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로 밀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두부모판위에 일정형태로 잘라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비닐로 포장된 경우는 면세
일반 마트에서 비닐로 포장되어 밀봉되지 않고 판매하는 두부는 계산후 영수증을 확인해보시라. 면세로 되어있을 것.
>> 단,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단무지 장아찌류는 포장했더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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