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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 한 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포장하지 않은 염장된 무의 면세 여부 [회신]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 [요지]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 부가1265-1681 , 1983.08.20 >>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라고 하는데 포장한 염장 무우도 면세. 미가공식표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몇가지 중에 염장과 포장도 가공으로 보지 않아 면세로 볼 것. 2022. 12. 16.
아마씨(아마인)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채유용인 아마인의 면세 여부 [회신]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1048 , 1983.06.03 2022. 12. 15.
멸치가루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멸치가루의 면세 여부 [회신]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3075 , 1982.12.07 >>>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면 면세이지만, 볶은다음 분쇄하여 판매하면 과세로 볼 수 있음 2022. 12. 13.
바지락 젓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회신]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패류(바지락)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탈곡, 세척,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어류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동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머리, 뼈, 내장 등과 어류상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 2022. 12. 12.
커피원두, 볶은커피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수입업자가 커피두(미가공 식료품)를 수입하여 커피 제조업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 동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시 과세된 커피두를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시 과세된 수입재화는 국내공급시에도 유통단계별로 계속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2.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이론 및 직수입할 경우와 과세형평을 유지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을설] 면세되는 재화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고 .. 2022. 12. 11.
불고기용으로 소고기에 양념을 재워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회신]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다데기)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파, 마늘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요지] 고춧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여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424 , 1983.11.17 2022. 12. 8.
율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율무(의이인)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율무는 특용작물로서 관세율표 번호 1207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 인삼류' 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재무부 조법 1265.2-1552, 1981.12. 29 참조)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국심 1267. 41-156, 1982. 2.12, 관세청 감정 1275-2640,1981. 11. 17 참조) (의견) ' 을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2022. 12. 7.
양식용 굴 종자(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당사는 연근해 어민의 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양식용 굴종패(Seed ofoyster)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근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된다. [요지]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 부가1265.1-1035 , 1983.06.01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