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밀눈(소맥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제분업체의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다른 첨가물은 없음)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관세율표 번호 1101호, 1102호에 속하는 밀가루,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2487 , 198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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