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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사업장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공사법」에 따른 ◇◇◇◇공사와 「00공사법」에 따른 00공사는 2009. 10. 1. 통합하여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설립함 ○ 신청인은 ◇◇◇◇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갑”사옥과 00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을”사옥을 하나의 본점으로 사용함- “을”사옥은 본점법인으로 등기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갑”사옥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 또한 ◇◇◇◇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원주사옥과 00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춘천사옥을 하나의 지역본부로 통합하면서- 춘천사옥을 지점등기 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원주사옥을 지점의 업무 .. 2022. 5. 12.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 F4비자로 국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대주가 아니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재외동포(F4비자)의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답변내용]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요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법령해석과-181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 2022. 5. 11.
영업손실로 보상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광역시 “00타워”라는 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인근 의료재단이 건물을 신축 중이며,- 건물 신충중 발생한 소음,비산먼지,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병원영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건축시행자와 건축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4.3.8. 추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60백만원을 보상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조건을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답변내용]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2022. 5. 11.
앰뷸런스를 부른 응급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친은 골반 양쪽 고관절 수술과 협심증, 당뇨, 전립선 치료를 받아 거동이 불가함-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경기도 소재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으며-동 앰블런스 호송비용을 매그너스 요양병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요양병원에 입원치료하면서 지급한 앰블런스 호송비용의 의료비 공제 해당 여부 [답변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2022. 5. 10.
사망한 연도에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여부...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의 아버지 망 김××(만 58세)은 2010년 9월 13일 사망하였으며- 2008년 1월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9년 1월 28일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 ○ 망 김××은 소매/통신판매 업체를 경영하였으나 2010년 1월부터 사망일까지 휴업상태에 있어 2010년 소득이 없음 ○ 신청인은 아버지에게 매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아버지를 실제 부양하였음 ○ 신청인은 2008년 9월 취업을 이유로 본가에서 분가하여 직장 인근에 거주하였으나 2010년 9월 11일 본가에 다시 합가하고 2010년 9월 16일 전입신고를 함* 신청인은 형제자매가 없으며 어머니.. 2022. 5. 10.
연금복권처럼 복권당첨금을 분할해서 받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질의]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위탁받은 법인으로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인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함- 현재 복권당첨금 중 5만원 이상의 지급업무는 농협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당첨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 2022. 5.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제도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종업원 3명 중 2명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1명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성명 퇴직급여제도 2008년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 퇴직연금신탁 이체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21,100,000원 2,490,971원 1,650,000원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33,500,000원 3,489,582원 2,650,000원 □□ 퇴직금제도 23,024,110원 2,125,000원 - ○ 신청인은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질의내용〕 ○ 신청인의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답변내용]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 2022. 5. 9.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ooo대학교)은 질의인과 19.8월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 * 대학 학과(학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 교원을 말함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 19.10월 산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인은 산업컨설팅계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연구과제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질의법인의 전임교원으로서 참여연구원과 전임교원과의 고용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대학의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 202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