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제도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종업원 3명 중 2명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1명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성명 퇴직급여제도 2008년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 퇴직연금신탁 이체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21,100,000원 2,490,971원 1,650,000원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33,500,000원 3,489,582원 2,650,000원 □□ 퇴직금제도 23,024,110원 2,125,000원 - ○ 신청인은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질의내용〕 ○ 신청인의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답변내용]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