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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산, 컨텐츠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B업체의 본사는 미국에 있고 모든 업무처리는 한국의 지사를 통해 처리함. A업체에서 B회사의 컨텐츠(캐릭터,도안 등)를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B사에 지급할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컨텐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저작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 2022. 5. 19.
에어로빅, 줌마댄스등 스포츠댄스장의 면세 여부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에어로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신고.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3월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신고.등록 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됨 에어로빅장의 설치.운영 사업이 2006년 3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버시행령 제30조의 면세사업에 해당되었으나, 동 법률의 개정후에도 동일하게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수련시설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 을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당해 교육기.. 2022. 5. 17.
부동산 임대수익 물건을 자녀에게 상속한 경우에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부동산이 상속개시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요지] 부동산임대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4 , 2007.11.23 [관련법령] ○ 부가22601-905, 1986.05.12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 2022. 5. 17.
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출국할 때 당해 고객의 숙소에서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동차렌트회사에 서비스대행을 의뢰하고 당해 렌트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요지.. 2022. 5. 16.
계약의 이유로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곳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소재 △△초등학교는 2007.11월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와 공유재산(수영장 시설)의 위탁운영 계약 및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바 있고, 이후 본 사단법인에서 사무 위임자로 지정한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이태원교육문화관(용산지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급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관계 형성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발급 불가 사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사단법인측은 세금계산서 정정 발급을 재 요청해 온 바 사단법인 내 지부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공유재산 사용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63, 1996.03.. 2022. 5. 16.
염장, 세척, 파이프관삽입, 재염장을 한경우에도 면세품인지 [질의] 1. 사실관계 ○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외국에서 돈장과 양장에 연질튜브를 끼우고 염장을 한 상태로 수입한 후 다음과 같이 1차 가공을 하여 육가공업체에 소시지의 원료(껍질)로 판매하고 있음①수입한 상태에서 소분(小分) 및 정제염으로 추가 재염장②수입한 상태에서 연질 튜브를 빼고 세척 및 재염장한 후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 투입구관 삽입사유 : 소시지 제조시 돈장 및 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함 2. 신청내용 ○ 양장(羊腸)과 돈장(豚腸)에 연질튜브를 끼워 염장상태로 수입한 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분(小分) 및 추가 재염장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와- 수입한 양장 또는 돈장에서 연질튜브를 빼고 세척 및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한 후 재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각.. 2022. 5. 13.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반품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샴푸 등 미용제품을 구매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을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매입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제품수령일 : 2009. 6. 25.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09. 12. 21.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처분 현황- 2010. 1. 25. : 2009.2기 확정 신고 ⇒ 해당 매입세액 공제- 2010. 2. 9. : 2009.2기 확정 수정신고, 2009.1기 확정 경정청구(해당 세금계산서를 2009. 6. 25.로 수정 발급받음)- 2010. 3. 8. : 현지확인을 통하여 2009.1기 확정 경정청구 거부통지(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2022. 5. 13.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개요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 5월 수립한 『건설ㆍ교통 R&D 액션플랜』 VC-10 중 하나인 초장대교량사업의 연구시행기관으로 선정됨 ○ 신청인의 초장대교량 4핵심 과제는 장대교량(인천대교 등) 기술 자립화 후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수행 중임 - 4-1핵심과제 통합형 Test Bed 사업추진 - 4-2핵심과제 유지관리기술개발 ◉ 연구개발비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당해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는 (갑)은 (을)에게, (을)은 협동연구기관에게, (을) 및 협동연구기관은 공동ㆍ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확약서 및 ..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