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공사법」에 따른 ◇◇◇◇공사와 「00공사법」에 따른 00공사는 2009. 10. 1. 통합하여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설립함
○ 신청인은 ◇◇◇◇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갑”사옥과 00공사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을”사옥을 하나의 본점으로 사용함- “을”사옥은 본점법인으로 등기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갑”사옥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 또한 ◇◇◇◇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원주사옥과 00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춘천사옥을 하나의 지역본부로 통합하면서- 춘천사옥을 지점등기 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원주사옥을 지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함
2. 신청내용
○○○○○○공사가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는 과세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등기되지 아니한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사법」에 따른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과세사업(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본점과 일부 지점에서 각각 두 개의 건물을 두고서 법인으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9-339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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