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종업원 3명 중 2명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1명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성명 | 퇴직급여제도 | 2008년 총급여액 | 퇴직금추계액 | 퇴직연금신탁 이체액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21,100,000원 | 2,490,971원 | 1,650,000원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33,500,000원 | 3,489,582원 | 2,650,000원 |
□□ | 퇴직금제도 | 23,024,110원 | 2,125,000원 | - |
○ 신청인은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질의내용〕
○ 신청인의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답변내용]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있는 경우 2008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을 반영하는 것임
법규소득2009-020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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