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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압류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자동차 압류여부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압류재산의 환가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국징, 징세46101-2788 , 1997.10.27 [관련법령] [질 의] (청원취지) 1) 압류처분의 대상물로 승용차가 제외되는지 여부 및 제외된다면 그 근거 및 이유2) 체납세금 400만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의 대상물로 시가 4,500만원의 아파트와 시가 750만원의 승용차 중 어느 것이어야 하는지.압류처.. 2022. 4. 29.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때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 없이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음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소득, 서면-2021-전자세원-2849 [​] , 2021.05.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 2022. 4. 28.
무상으로 급식을 위해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하는 방법 [질의]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우유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학교와 공급계약을 맺고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유공급의 유형은 ‘유상급식우유’와 ‘무상급식우유’로 구분되어 있음 ○유상우유급식 대금은 학생부담으로 하여 학교가 일괄 수령 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며-무상우유급식 대가는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형식으로 수령함 2. 질의내용 ○ 우유대리점이 무상우유급식용 우유를 학교에 공급하고 대가는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인-3622(2020.11.24.)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 2022. 4. 28.
회계장부의 보관일수, 연도는 언제까지 [질의] 1. 질의요지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한 - 5년간만 보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각 세법에서 같은 법 제85조의3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 2022. 4. 27.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도 별도 보관해야 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소속 근로자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서면(원본)으로 제출받지 않고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pdf 등의 파일로 제출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예 : 교회·사찰 기부금 영수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 이에 따라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원본 서류가 아닌 전자화문서로 정보보존 장치(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는 증빙과 관련하여 원본증빙 대신 전자화문서*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 2022. 4. 27.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무시기 3개월과 1년의 판단 기준 [질의] 가. 사실관계 ○ 당 재단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천시 서구 백석동 매립지 내에 위치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매립지 내의 위ㆍ수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수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나무심기사업과 양묘장 관리, 공원 녹지 유지관리, 양묘온실 운영(야생식물 전시회 등), 드림파크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추천을 받은 인원과 인력회사 또는 전문 기술자 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노동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판단시 3월.. 2022. 4. 26.
제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제조업에서 못받은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질의] 가. 사실관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앞으로 ‘법인’ 형태로 제조업을 운영코자 법인을 설립하여 재고자산만을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로 정정 후 개인사업 폐업 없이 신설법인에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부동산/임대로 업종이 전환된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됨. 나. 질의요약 ○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된 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 2022. 4. 26.
3개월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일반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의] 가. 사실관계 ○3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 했어도 회사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 경우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지 아니면 일용근로 제공기간의 소득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는 지 나. 질의내용 ○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