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광역시 “00타워”라는 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인근 의료재단이 건물을 신축 중이며,- 건물 신충중 발생한 소음,비산먼지,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병원영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건축시행자와 건축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14.3.8. 추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60백만원을 보상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조건을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답변내용]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요지]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 [법령해석과-126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법규소득2013-435, 2013.10.15.
남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상대방과신청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한조치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액(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807, 2008.12.19.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원2006두9535 2008.1.3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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