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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앰뷸런스를 부른 응급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by 조항호목 2022. 5. 10.

[질의]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친은 골반 양쪽 고관절 수술과 협심증, 당뇨, 전립선 치료를 받아 거동이 불가함-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경기도 소재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으며-동 앰블런스 호송비용을 매그너스 요양병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요양병원에 입원치료하면서 지급한 앰블런스 호송비용의 의료비 공제 해당 여부

 

 

[답변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삭제되기 이전 것) 제110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4-43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2014.2.21. 삭제되기 이전 것)

①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료법 제3조의2 【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5.“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응급환자 이송

2.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3.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2.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Ⅲ

관련사례

 

○원천세과-622, 2010.07.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제대혈 이식비용(제대혈 사용료를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2.13.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9, 2004.5.4.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787,1998.3.30.

1.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917, 1995.10.2.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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