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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1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출국할 때 당해 고객의 숙소에서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동차렌트회사에 서비스대행을 의뢰하고 당해 렌트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 , 2007.11.02

 

 

[ 관련법령 ]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산타모 7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1874, 1999.0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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