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샴푸 등 미용제품을 구매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을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매입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제품수령일 : 2009. 6. 25.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09. 12. 21.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처분 현황- 2010. 1. 25. : 2009.2기 확정 신고 ⇒ 해당 매입세액 공제- 2010. 2. 9. : 2009.2기 확정 수정신고, 2009.1기 확정 경정청구(해당 세금계산서를 2009. 6. 25.로 수정 발급받음)- 2010. 3. 8. : 현지확인을 통하여 2009.1기 확정 경정청구 거부통지(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 한편, 신청인은 예상 외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2010년 2/4분기 중 남아 있는 재고를 전량 반품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발급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반품을 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법규부가 2010-138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의 이유로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곳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0) | 2022.05.16 |
---|---|
염장, 세척, 파이프관삽입, 재염장을 한경우에도 면세품인지 (0) | 2022.05.13 |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 | 2022.05.12 |
미등기된 사업장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0) | 2022.05.12 |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2.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