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에어로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신고.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3월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신고.등록 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됨
에어로빅장의 설치.운영 사업이 2006년 3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버시행령 제30조의 면세사업에 해당되었으나, 동 법률의 개정후에도 동일하게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수련시설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 을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당해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다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단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봄
[회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대상이 아닌 어로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9 , 2007.11.121.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0) | 2022.05.19 |
---|---|
지적자산, 컨텐츠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 | 2022.05.19 |
부동산 임대수익 물건을 자녀에게 상속한 경우에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0) | 2022.05.17 |
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5.16 |
계약의 이유로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곳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0) | 2022.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