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소재 △△초등학교는 2007.11월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와 공유재산(수영장 시설)의 위탁운영 계약 및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바 있고, 이후 본 사단법인에서 사무 위임자로 지정한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이태원교육문화관(용산지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급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관계 형성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발급 불가 사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사단법인측은 세금계산서 정정 발급을 재 요청해 온 바 사단법인 내 지부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공유재산 사용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63, 1996.03.23 ;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 2008.01.29[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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