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리워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마트에서 쿠폰사용하니 현금영수증 금액이 줄었어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마일리지(적립금 등)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2007.04.30 >>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것으로 적립금은 현..
2022. 9. 1.
영세율을 착오, 실수로 인하여 과세로 신고한다던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영세율을 착오, 실수로 인하여 과세로 신고한다던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 간세1235-2578 , 1978.09.08
202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