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12.23. @@시 우체국에 보통예금으로 5억원을 예치함
○ 우체국에 근무하던 직원 ***는 2010.12월 수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
○ 해당법인은 2011.2.27. 우체국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이 사실을 인지, 현재 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임- ***는 우체국 직원이자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2011.11.21. 법원으로부터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
2. 신청내용
○ 법인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은행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현재 해당 직원이 형 집행 중인 경우, 해당 예금의 대손가능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해당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 회수할 수 없는 때 대손처리.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이라는 주장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고 법원등의 판결, 확인을 받은 이후 가능할 것.
[요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0505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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