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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미수금, 미지급금을 양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2. 8. 2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2008년 1월 1일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로서 2007년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어음과 2007년 12월 외상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②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거래처 중 “A”사는 제품재고를 일부 비치하고 사용량을 정산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때로서 법인에게 사업양도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양도 이후 사용한 재화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공급시기의 적용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936, 2006.08.28 ; 부가46015-918, 2000.04.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 2008.01.14

 

 

[관련법령]

 

【서면3팀-1936, 2006.08.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918, 2000.04.26】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46015-297, 1998.02.21】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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